
부정수급 예방안내 및 명절선물 배송 주소 & 겨울방학 특별지원 안내
작성자
좋은세상이웃사람들
작성일
2021-01-12 13:57
조회
901
※좋은세상이웃사람들 부정수급예방안내※
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아래사항을 항상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
1. 연속결제는 안됩니다!
→ 한 명의 활동지원사가 A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B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하러 이동하는 시간 없이 이루어지는 결제는 안됩니다.
2. 여행기간 중 결제는 안됩니다!
→ 이용자 혹은 활동지원사의 여행기간 중에는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지원해줄 수 없습니다. 소급결제를 할 경우에도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. (국내/해외여행 기간 중에는 절대 결제할 수 없습니다.)
3. 가족에 의한 결제는 안됩니다!
→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. (아래 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)

4. 의료기관에 입원했을 때 결제는 안됩니다! → 이용자 또는 활동지원사가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을 수도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. 하지만 이용자의 입원한 날을 기점으로 하여 30일까지 병원 내에서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. 그 이후로는 서비스 중단하셔야 합니다. (위일 경우 기관에 연락 부탁드립니다.)
5. 이용자가 시설에 입소한 경우에 결제는 안됩니다!
→ 이용자가 입소시설 또는 생활시설에 있는 경우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. (이용자가 시설에 다닐 경우 기관에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.)
6. 학교 내에서 결제는 안됩니다!
→ 이용자(아동,청소년)가 교내에 있을 시간에는 결제할 수 없습니다.
하지만! 활동지원사의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,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학교 내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.
7. 교환 결제는 안됩니다!
→ 이용자 부모들끼리 활동지원서비스를 교차하여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각자 자녀의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결제하면 부정으로 간주합니다.
8. 사망 시 결제는 안됩니다!
→ 이용자 또는 활동지원사의 사망일 또는 그 이후에 결제는 절대 안됩니다.
9. 근무날이 아닌 날 소급결제는 안됩니다!
→ 근무 날짜가 아닌 날짜에 소급결제를 진행하면 바우처 카드 부정소지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급결제를 진행할 시에는 정상결제 전 또는 후에 결제해주시기 바랍니다. (바우처카드 소지 승낙서를 쓰신 이용자&활동지원사 또한 소급결제는 정상결제 전 또는 후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.)
10. 결제 도중 소급결제는 안됩니다!
→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시작을 한 도중 소급결제를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.
소급결제를 진행한 시간동안 근무를 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소급결제는 꼭! 정상결제 전 또는 후에 결제해주시기 바랍니다.
*이용자와 활동지원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, 성희롱, 성추행은 엄격한 범죄입니다.
망설이지 말고 기관으로 연락바랍니다.*
위 내용을 결제 시 필독하여 부정수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결제 부탁드립니다.
**매월 초 일정표 제출부탁드립니다.**
**좋은세상 명절선물 배송 주소 관련하여 공지 드립니다**
명절 설을 맞이하여 이용자분들과 활동지원사선생님들께 명절 선물을 지급해드리려 합니다.
주소가 변경이 되신 분들은 기관으로 전화 바랍니다.
☎ 02-2652-3736~7
★중/고등학교 재학생 대상 겨울방학특별지원급여 긴급안내★
해당이 되시는 이용자 및 활동지원사선생님들께서는 읽어보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1.지원대상
*중/고등학교, 특수학교(중고등과정, 전공과) 재학생
*장애무관
*단, 초등학교 재학생, 돌봄교실 대상자는 신청 불가능
2.신청방법
*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
3.신청기한
*정규 겨울방학 개학 전에 신청하여 사용
4.신청필요서류
*신분증
-이용자보호자 신분증
-이용자 신분증(장애인복지카드)
*재학증명서
*사회보장급여신청서(주민센터 제출)
-사회보장급여 신청서는 주민센터 내 비치
5.사용 가능 시간
*20시간
*1~2월 겨울방학 기간 중 사용
※국고지원, 시도군구추가지원 모든 시간 소진 후※
6.사용 가능 기간
*재학중인 학교의 겨울방학 기간(개학 전날까지만 가능)
7.사용방법
*평일, 주말 가능(시간 제한x)
*보건복지부 및 시도군구 추가시간 전체 소진 후 사용가능
*제공기록지 작성 후 기관에 제출해야 완료(단말기 시간생성x)
8.제공기록지 제출 기한
~2021년 2월 26일(변경가능성 있음)
기한에 맞춰 제출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